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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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