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2024-05-0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5-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