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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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