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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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