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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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