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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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