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81조(재판의 형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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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