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민사집행규칙제200조의2 가상자산이전청…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1조의2 전자등록주식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다음 조 제276조가압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