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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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