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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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