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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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