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0조(추심권의 포기)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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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추심권의 포기)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