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9조(추심의 소홀)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39조(추심의 소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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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