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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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①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ㆍ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②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