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5조 ①이 법령제21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이 법령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이 법령제247조 배당요구민사집행규칙제182조 채권집행규정 등… 상위민사집행규칙제182조의9 채권집행규정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다음 조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