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다음 조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