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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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