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7조(매각의 한도)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07조(매각의 한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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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