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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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