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4조(준용규정)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04조(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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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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