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2조(사건의 이송)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2조(사건의 이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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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