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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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