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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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