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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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