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제3관 강제관리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2025-11-2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①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