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제3관 강제관리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