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제3관 강제관리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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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