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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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