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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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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