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다음 조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