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다음 조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