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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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