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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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7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