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