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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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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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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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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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479@2024-01-01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