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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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