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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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