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 ①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 중소기업 투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다음 조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