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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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