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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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