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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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