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