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