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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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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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5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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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시설물의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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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479@2024-01-01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