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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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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