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