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4어절
제37조(공공시설물의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