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7조(공공시설물의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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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967@2025-01-01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