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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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