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