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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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2024. 1. 1. 시행분 (참고)